남해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중점단속

 

남해군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개별화물(1.5톤이상), 일반화물자동차와 전세 버스 등이다.


 단속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행정절차에 따라 차량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점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것이다”며 “해당 차량들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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