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21억7천만원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만7천여 건으로 주택 8억3천만원, 건축물 13억2천만원, 선박 1천8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3%정도 하락한 것으로 이는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진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납부기한 8월 2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분은 재산세(본세)가 20만원 이하는 한번에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지난날부터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46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