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217천만원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7천여 건으로 주택 83천만원, 건축물 132천만원, 선박 18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3%정도 하락한 것으로 이는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진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납부기한 82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분은 재산세(본세)20만원 이하는 한번에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지난날부터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46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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