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토지분쟁 해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19년간)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사업대상 : 지적불부합지 192개 지구/73,560필지/31,551,009㎡
❍ 사업예산 : 측량수수료(국비), 조정금(군비)
❍ 추진현황
- 사업완료 지구(5개) : 선소,차산,심천,평산, 평현1 / 사업량 : 5,056필, 4,102,537㎡
- 사업추진 지구(5개) : 염해, 마산, 평현2, 용소, 광포 / 사업량 : 2,681필, 1,009,892㎡
❍ 사업예산(국비) : 1,340,966천원(재조사측량 수수료)


<추진계획>

❍ ‘20년 사업지구 (남해읍 마산지구, 평현2지구)
-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 수렴: 2020. 12.
-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 2021. 2.
- 조정금 산정 및 사업완료 : 2021. 11.
❍ ‘21년 사업지구 (이동면 용소지구, 남해읍 광포지구)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2021. 1.
- 지적재조사 측량: 2021. 3. ~ 9.
-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 수렴: 2021. 12.


<소요예산 : 249백만원(국비)>

❍ 재조사 측량수수료 : 184,800원 × 1,258필지 = 233백만원
❍ 기준점 측량수수료 : 53,900원 × 100점 = 5백만원
❍ 감정평가 수수료 등 : 11백만원


<기대효과>
❍ 토지의 정형화, 건물저촉 해소,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가치 상승 및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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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