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안내

 
  • 22년 해양수산사업 신청목록.hwp
□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 : 지구별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어업인 등
2. 신청대상사업 : 2022년 해양수산사업 목록(붙임 참조) 및 신규사업
⇒ 신규사업은 대상목록에 없는 사업을 말함
3. 신 청 기 간 : 2021. 1. 2. ~ 1. 31일까지
4. 신 청 기 관 : 남해군(해양수산과),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5.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심사․검토 (남해군, 남해지원,남해수협)→ 사업적격 및 우선순위 검토
6. 신 청 서 류
가. 사업신청서(군,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남해지원, 남해수협에 비치)
나. 사업계획서(지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다. 보조사업 이력서(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라.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마. 어촌계의 경우 총회 회의록

□ 신청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받은 중요재산(부동산, 주요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 교환, 담보 등 시설처분의 제한을 받는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의2
❍ 2022년 사업신청 후 미 선정된 자는 2023년도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붙임자료(남해군 공고 제 2020-1574호 참고)
1.2022년 해양수산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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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