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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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함 | ||
접수부서 | 읍면행정복지센터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자동차 등록증 사본 o 장애인 자동차표지(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의 경우) o 재발급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 o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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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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