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재발급) 신청

장애인 자동차표지(재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민원설명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함
접수부서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자동차 등록증 사본
o 장애인 자동차표지(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의 경우)
o 재발급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
o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읍면 제출
  3. 접수
  4. 확인(읍면)
  5. 재발급(읍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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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