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측량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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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토지를 분할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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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문 정본이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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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형질변경 허가의 관련 사항 검토 - 지적법규 저촉 사항 검토 -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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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지적정리 신청접수→ 지적공부 대조→ 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
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등기촉탁
→ 필증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