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제16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
민원설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법 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2.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3.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여권용 (3.5㎝×4.5㎝)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경우에한함)
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개설등록신청 (등록서류구비, 사무실확보)
  2. 민원봉사과 접수
  3. 결격사유확인
  4.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5. 개설등록통지
  6.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7. 등록증교부
  8. 업무개시

유의사항

1.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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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