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 설치신고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민원설명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분사무소설치신고서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3.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법인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개설등록신청 (등록서류 준비, 사무실확보)
  2. 민원봉사과 접수
  3. 결격사유 확인 (본적지, 신원확인)
  4.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5. 개설등록 통지
  6.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
  7. 등록증교부
  8.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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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