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 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
민원설명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서 가능합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8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재교부신청서 작성
  2. 민원봉사과 접수
  3. 검토
  4. 결재
  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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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