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 제15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8조 )
민원설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민원봉사과 접수
  3. 검토
  4. 결재
  5. 완료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