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민원설명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1부.


2.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

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신고(둘중에 한분)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1부.
- 본인 신분증

② 제3자가 신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1부.
-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1부.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 단독신고사유서

4. 6억 이상의 토지, 주택을 매매한 경우(법인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 자금조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실거래신고서 작성(인터넷, 방문신고)
  2. 민원지적과 접수
  3. 신고처리
  4. 신고필증 발급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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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