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부터 제5항)
민원설명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1부
2. 기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3.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제출
  2. 민원봉사과 접수
  3. 신고내용 확인
  4. 검토 및 결재
  5.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6. 변경된 신고필증발급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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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