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제출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부터 제5항) | ||
---|---|---|---|
민원설명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1부 2. 기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3.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