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

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민원설명 도로명 주소란 도로구간마다 도로명을 붙이고 각각의 도로구간마다 주택ㆍ건물등에 기초번호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를 말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건물번호판 수수료(법정 규격) : 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 부여 :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1부
주출입구 위치 표시된 건물배치도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물번호 부여 신청은 실제 건물이 있어야 하고

*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 공사가 마무리 될 시기(건축물 사용승인 직전) 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 건물번호판을 교부 받을 경우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의 주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합니다.
미부착시 도로명주소법 제25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 신축 등으로 관련 부서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건물번호판 부착사진이 첨부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건물번호 부여 등 신청 접수
  2. 10일 이내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3. 건물번호판 교부
  4. 교부 30일 이내 건물번호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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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