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 작성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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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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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2.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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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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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