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민원설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2.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의견제출서 작성
  2. 민원봉사과 접수
  3. 감정평가업자 검증
  4.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결 재
  6.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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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