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º 인감증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민원설명 1.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2.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 시군구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민원팀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º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º 신청시 즉시 발급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본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서식)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용으로 사용할 때 매입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및 확인
  4. 발급

유의사항

1. 유효한 신분증 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사진,주민등록번호기재), 대한민국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사실증명 가능)

2. 본인확인을 위해 지문 확인 가능

3.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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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