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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공익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맞게 운영 바랍니다.

작성일
2022-09-05
이름
김○○
조회 :
566
어제 올린 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데 또 패스워드 불일치로 수정이 안되어 새롭게 글을 올리는점 양해바랍니다.
기존의 글은 게시판 담당자가 삭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담당자에게 답변을 들었다
만약 A 가 계속해서 A 인것을 담당 공무원이 사실직시 하여 공개적 유포 명예 훼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유포한 내용
“그동안 누적된 귀하의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감사 요청 등 수십 건의 자료를 망라하여 귀하의 이번 질의 요지를 조심스럽게라도 추단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주장은, “

국민신문고는 개인정보 보안을 걸어놓은 지극히 제한적 민원이다 그 민원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셈이다

공개 되어지지 말아야 할 민원인의 신상과 민원 내용을 공개 한 것은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 .
남해군수의 바란다 질의와 국민신문고 및 감사 요청과 무슨 개연성이 있고 제 3자가 알아야 이유가 없으며 공개적으로 유포할 이유도 없다
A 가 누구인지 상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A 가 한일에 대하여 사실직시 하여 명예 훼손을 하였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한 개인적 사설이 아닌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 해당하는 유권 해석 만 답변을 주어야 하고 주장이나 근거없는 설명과 핑계는 공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

여기서 근거 없는 설명은 본인의 알고 있는 유권해석이 100% 맞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관리자에게 묻는다

이렇게 민원인을 공개 해도 " 군수에게 바란다 " 존재 해야 하는지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답변]군수에게 바란다 공익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맞게 운영 바랍니다.

작성일
2022-09-05
이름
관리자
조회 :
0
1. 반갑습니다. 남해군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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