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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미지급

작성일
2023-01-09
이름
강○○
조회 :
589
2022년 2월에 농지은행에 가서 계약등록을 하고 6월에 고현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직불금 신청을 이장이 신청을 하라했다고 해서 날자를 넘겨서 면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직불금 신청을 하러 왔다하니 담당자가 강현애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 이장이 다 모아서 보고를 했구나 다른 동네에서도 이장이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했다고 들었길래 신청을 했구나 했습니다 나락 수매를 했고 12월에 직불금을 기다렸는데 작년에 이보다 적게 농사를 지었는데 178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118만원밖에 안나와서 면사무소에 찾아갔더니 신청이 늦어서 안나왔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농민에게 이런 피해를 주어도 되나요? 농민이 일원화가 되어 있는지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농민들이 농지은행으로 경영체 등록하러 다니고 또 신청하라 해서 했는데 신청이 늦었다하니 이건 직원책임 아닙니까?

[답변]직불금 미지급

작성일
2023-01-13
이름
남면
조회 :
0

1.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며, 향후 시스템 검증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 후,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3. 농업인의 변경신청으로 직불금 등록정보에도 반영이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당시의 농지를 대상으로만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

4. 올해는 직불금 신청 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동사항을 현행화한 뒤에 직불금도 바로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우리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 시 직불금 신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 직불금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남해군 농업기술과(055-860-39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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