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미지급
- 작성일
- 2023-01-09
- 이름
-
강○○
- 조회 :
- 589
2022년 2월에 농지은행에 가서 계약등록을 하고 6월에 고현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직불금 신청을 이장이 신청을 하라했다고 해서 날자를 넘겨서 면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직불금 신청을 하러 왔다하니 담당자가 강현애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 이장이 다 모아서 보고를 했구나 다른 동네에서도 이장이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했다고 들었길래 신청을 했구나 했습니다 나락 수매를 했고 12월에 직불금을 기다렸는데 작년에 이보다 적게 농사를 지었는데 178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118만원밖에 안나와서 면사무소에 찾아갔더니 신청이 늦어서 안나왔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농민에게 이런 피해를 주어도 되나요? 농민이 일원화가 되어 있는지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농민들이 농지은행으로 경영체 등록하러 다니고 또 신청하라 해서 했는데 신청이 늦었다하니 이건 직원책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