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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조상땅 제적등본 발급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2-10-31
이름
박○○
조회 :
519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주인없는 조상땅의 후손을 찾고자(제적등본 발급요청) 이렇게 어려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창선면 광천리에 고향을 두고 있으며, 이곳 들녘 입구에는 주인없는 땅(묘지) 약 60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들판이 대부분 그렇듯이 제대로 된 길조차 없어 주인없는 묘지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며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1914년 일제강점기 토지사정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소유자와 후손들이 등기를 하지 않아 그 주인을 알수 없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곳 주인없는 땅을 거쳐 마을에서 도로를 넓히고자 하나 주인이 없는 관계로 어떠한 행위도 불가하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 또한 막대한 상황입니다.

후손들을 찾기 위해 토지대장 마을(율도리) 이장님께도 확인하고 서대리 이장님께도 확인해 보았으나 후손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후손들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군수님께 청하게 되었으니, 부디 후손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조상땅 찾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조상 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직접 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으로 조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문제 된다면 남해군에서 제적등본 확인 후 후손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의 혜량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 박수단 제적등본 발급
해당 토지 주소: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334, 면적 202㎡
토지대장 기록: 소유자(박수단, 율도리)


[답변]주인없는 조상땅 제적등본 발급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2-11-02
이름
민원지적과
조회 :
0
<민원지적과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상땅찾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는 상속자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민원사무이며, 신청시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민원인이 말씀하신 사정(미등기) 필지에 대해 남해군에서 제적등본을 확인하여 상속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경상남도 및 남해군에서 적극행정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구)호적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시행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860-30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창선면 답변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적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제적등본 발급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대법원예규에서 규정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창선면 민원팀(☎860-847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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