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 지원금에 대하여
- 작성일
- 2019-01-17
- 이름
-
전○○
- 조회 :
- 849
학생 교복지원금중 동복만 지원이 되고 하복은 반드시 하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하복을 안하고 생활복으로 많이 주문하여 하복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타시도 등과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 전입의 경우 절차를 좀 완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에 부산에서 남해로 적을 옮겨 3년을 다녀야 하는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지 알수가 없네요. 친구학부모와 같이 가면 위임장으로 처리가 되도록 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위장전입으로 학교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꼭 시정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