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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7-10
이름
정○○
조회 :
902
이 번에 새로 생긴 실내체육관 앞 회전 교차로에 인접해 있는 농기구 수리점과 기아자동차 판매점에 불법주차, 수리농기구 적치 등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사고가 예상됩니다. 부디 현장 방문을 하셔서 볼라드 설치라든지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곳은 인접한 유치원, 학교, 도서관 이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의 왕래가 잦습니다. 꼭 좀 현장 방문하시어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해여중 앞길도 아침 등교 길이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들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 부탁드립니다.

[답변]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7-12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2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귀하께서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함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수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건립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 및 아파트 일대 이면도로의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 등 행정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도로상황, 주차상태, 주변여건 등을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2열 주차나 횡단보도, 인도, 모퉁이 등 절대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공용물로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므로, 특정 개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주차를 하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으며,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상 불법주차 혹은 불법점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곳은 주기적 순찰 및 단속 하도록 하겠으며, 수리농기구 적치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무단점용으로 변상금을 통지할 예정이며,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볼라드 설치 등으로 불법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들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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