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수님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봉화리에 있는 선친의 묘지관리를 위해 들르던 중
벌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나무가 베어진체 수개월 째 방치 되어있었습니다.
마을 친지들께 물어보니 태양광발전소를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저렇게 베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요번에 다시 듣자하니 대규모로 나무를 베어내고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남해 온 산천이 태양광으로 흉물스럽게 덥히는 것이 눈살 찌뿌려졌는데
이번에는 선친의 묘 근처에 또 대규모로 생긴다고 하니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하나 하겠다고 사람 발디디기 힘든 그 경사에
그 먼 거리를 산을 깎아 길을 내고 하겠다니 진정한 재생에너지가 맞나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공청회를 했을 때도 반대편 은점방향으로 하겠다하여
그렇게 공청회를 마쳤는데
난데없이 저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삼동면 주변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쾌적함으로 많음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고
또 대규모 관광시설들도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공청회에서 말 한대로 하지 않고
변경이 되었음에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을 그렇게 추진하였는지
절차상 필요도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승인조건 12번을 보니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후에 착공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다 확보하고 공사를 착공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직 그런 진행 단계가 아니라면 이런시설이 정말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생긴다면 올라가는 길을 행정에서 사전답사하여 설계나 허가조건이 적합 하였는지 검토해 주시고
배수로 및 급경사에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토목설계 검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관리계획 결정 승인 조건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붙임2]
실시계획 인가 승인 조건
1. 일반조건
1)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로 전기공급설비 및 도로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업발전의 준공은 교량 및 도로의 준공이후 가능하고 1년이상 사업이 중단되거나 발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2) 준공 후 용도변경 사항이 발생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사업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3) 산지 및 환경분야 협의 시 원형보전지로 결정된 20,747㎡(토지이용계획도 참조) 사업 착공 전 먼저 토지 분할을 완료하고 산지전용지 경계구역을 흰색페인트를 표시하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외측에는 적색페인트를 명확히 표시하여 경계 침범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흰색 경계표시 페인트는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관리 하여야 합니다.
4) 원형보전지는 절대 보전하여야 하고 사업 중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이행보증금699,879,000원을 남해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또는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착공계 제출 시 도시건축과에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 이행보증금 산정식 = 공사비 × 0.2 - 산지복구비
6) 농지보전부담금 1,425,650원을 납부하고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이 부과될 경우 사업 착공 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업시행 전 산지복구비 770,601,000원을 도시건축과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산지전용 협의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8) 이행보증금, 산지복구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사를 착공할 수 없습니다.
9)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을 중지하고 훼손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0) 이법 외에 타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합니다.
11) 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후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진입도로는[소로3-48호(L=1,580m, B=4m)] 사업자 부담으로 토지 소유권을 전부 확보 후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고,토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단 훼손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