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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면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환경 훼손이 안 타깝습니다

작성일
2021-01-26
이름
석○○
조회 :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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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봉화리에 있는 선친의 묘지관리를 위해 들르던 중
벌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나무가 베어진체 수개월 째 방치 되어있었습니다.

마을 친지들께 물어보니 태양광발전소를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저렇게 베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요번에 다시 듣자하니 대규모로 나무를 베어내고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남해 온 산천이 태양광으로 흉물스럽게 덥히는 것이 눈살 찌뿌려졌는데
이번에는 선친의 묘 근처에 또 대규모로 생긴다고 하니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하나 하겠다고 사람 발디디기 힘든 그 경사에
그 먼 거리를 산을 깎아 길을 내고 하겠다니 진정한 재생에너지가 맞나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공청회를 했을 때도 반대편 은점방향으로 하겠다하여
그렇게 공청회를 마쳤는데

난데없이 저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삼동면 주변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쾌적함으로 많음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고
또 대규모 관광시설들도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공청회에서 말 한대로 하지 않고
변경이 되었음에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을 그렇게 추진하였는지
절차상 필요도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승인조건 12번을 보니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후에 착공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다 확보하고 공사를 착공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직 그런 진행 단계가 아니라면 이런시설이 정말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생긴다면 올라가는 길을 행정에서 사전답사하여 설계나 허가조건이 적합 하였는지 검토해 주시고
배수로 및 급경사에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토목설계 검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관리계획 결정 승인 조건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붙임2]
실시계획 인가 승인 조건

1. 일반조건
1)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로 전기공급설비 및 도로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업발전의 준공은 교량 및 도로의 준공이후 가능하고 1년이상 사업이 중단되거나 발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2) 준공 후 용도변경 사항이 발생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사업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3) 산지 및 환경분야 협의 시 원형보전지로 결정된 20,747㎡(토지이용계획도 참조) 사업 착공 전 먼저 토지 분할을 완료하고 산지전용지 경계구역을 흰색페인트를 표시하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외측에는 적색페인트를 명확히 표시하여 경계 침범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흰색 경계표시 페인트는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관리 하여야 합니다.
4) 원형보전지는 절대 보전하여야 하고 사업 중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이행보증금699,879,000원을 남해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또는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착공계 제출 시 도시건축과에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 이행보증금 산정식 = 공사비 × 0.2 - 산지복구비
6) 농지보전부담금 1,425,650원을 납부하고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이 부과될 경우 사업 착공 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업시행 전 산지복구비 770,601,000원을 도시건축과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산지전용 협의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8) 이행보증금, 산지복구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사를 착공할 수 없습니다.
9)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을 중지하고 훼손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0) 이법 외에 타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합니다.
11) 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후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진입도로는[소로3-48호(L=1,580m, B=4m)] 사업자 부담으로 토지 소유권을 전부 확보 후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고,토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단 훼손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답변]삼동면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환경 훼손이 안 타깝습니다

작성일
2021-02-0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0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동면 봉화리 일원 도로 및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대상지에 대한 문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공청회에서 은점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6. 8. 11. 개최한 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이 은점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활용하기 바란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제시 노선이 길고 관련법에 따라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어려워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승인조건에 따라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후 착공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입도로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확보(동의포함)가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면 허가조건 및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해군 고시 제2020-161호(2020.9.1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업으로 관렵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대상지를 관리·감독하여 협의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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