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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악취 단속을 바랍니다.

작성일
2021-04-01
이름
김○○
조회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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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1. 이동면 성현리 (?)에 위치한 영지축산- 바람방향에 따라 성현리, 문현리, 장전리 방향으로 악취가 날아와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본 바로는 악취 뿐만 아니라 다른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모습도 있어서 첨부하오니 참고후 시정조치 바랍니다.
가. 진입로 (농로) 무단사용문제
나.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적법허가여부
다. 적재물 사유지가 아닌 수로 옆 에 무단방치
라. 불법소각을 하는것으로 보이는 소각로 존재
마. 제일 중요한 악취문제
이상과 같이 확인후 조치바랍니다.

2. 비자림 옆 (바닷가 해안도로) 축사- 여기는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러(바로옆에 체육공원이 있음) 다니는 길목입니다. 여기서 나는 악취는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가. 이곳은 해안도로와 접한곳인데 허가가 적법한지요?
나. 악취가 나므로 해결책 강구 요함.
다. 축사의 악취가 해소 되지 않으면 바로 옆 에코촌 공사 완공 후에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대책이 있으신지요?
라. 당장 이전이 안된다면 체육공원을 옮기던지 에코촌 공사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의견임)

[답변]축사 악취 단속을 바랍니다.

작성일
2021-04-06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0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축사 악취 단속을 바랍니다”에 대해 중간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지축산 및 비자림 옆 축사와 관련하여 각 사안 별로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 검토 및 현장 확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확인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축사 악취 단속을 바랍니다.

작성일
2021-04-09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영지축산 관련

가. 진입로 (농로) 무단사용문제 (답변)

귀하께서 요청하신 진입로(농로) 무단사용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남해지소에서 관리하는 부지(농로)를 무단 사용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본 공사에서 관리구역 내 영지축산 관계자들이 차량 진입 등 농로를 이용 시 주변 농업인(축산인 포함)에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적법허가여부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농지로서 이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향후 주차장 사용 금지 및 성실 경작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가 적법하게 이용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 적재물 사유지가 아닌 수로 옆에 무단방치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로 옆 부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적재물이 있는 수로 옆 부지는 ‘이동면 무림리 740-3번지’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자는 영지축산 관리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불법소각을 하는것으로 보이는 소각로 존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지축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각로를 현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서 각종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흔적이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마. 제일 중요한 악취문제

악취는 주변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람방향도 그 원인 중 하나이며 악취의 강도는 바람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지축산을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악취 사항을 안내하였고 대표자에게 악취 저감제 살포 강화 및 주기적인 청소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답변]축사 악취 단속을 바랍니다.

작성일
2021-04-09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
2. 비자림 옆 축사 관련

가. 이곳은 해안도로와 접한곳인데 허가가 적법한지요?

‘비자림 옆 해안도로변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허가를 받은 시설이며 해안도로와 접한 곳에서 축사의 신고·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나. 악취가 나므로 해결책 강구 요함

악취는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여건과 시간에 따라 발생강도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해당 축사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인 요인으로 바람이 강할 때 순간적으로 악취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축사를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축분뇨 및 퇴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 축사의 악취가 해소 되지 않으면 바로 옆 에코촌 공사 완공 후에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대책이 있으신지요?

현재까지 에코촌 공사와 관련하여 축사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라. 당장 이전이 안된다면 체육공원을 옮기던지 에코촌 공사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의견임)

귀하의 의견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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