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문점 답변 바랍니다.

작성일
2021-10-23
이름
김○○
조회 :
785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문점 답변 바랍니다.

마을정비조합+지자체 사업이 남해군 스페인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세대당 4천만원 국조보조금을 받았으며 마을조성입주예정자(남해군수) –사업시행자(남해군수) 준공검사 (남해군수) 운명 및 유지관리(남해군수) 가 맞는지요 ?

분양 시 주변 토지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이 된 것이 맞는지요

아래는 사업시행자 및 준공검사 허가권자에게 묻습니다.

1. 사업 조성에서 녹지 및 가로수 가 분양사진과 다르게 조성되거나 조성안되어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2. 입주자들 및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안길 반사경을 세우고자 했지만 반사경이 부착되어야 할 도로주변이 개인사유지 관계로 반사경 설치가 불가한 도로를 만들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3. 수십미터길이 배수로를 단차가 안맞게 만들 후 미숙한 준공검사를 허가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4. 석축에 따른 잘못된 준공검사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침

허술한 사업 시행으로 제 3자나 본인에게 이익과 업무상 위배 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배임에 해당될수도있다는점

답변 바랍니다.

[답변]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문점 답변 바랍니다.

작성일
2021-10-26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0
화계 전원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계신규마을은 마을정비조합+지자체 시행으로, 세대당 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마을조성입주예정자(남해군수)-사업시행자(남해군수)-준공검사(남해군수)-운영 및 유지관리(남해군수)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답변) 화계 신규 전원마을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지자체인 남해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형”이며, 남해군이 입주예정자 모집, 토지매입,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의 업무를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 계속하여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침에 의거 지자체형 사업은 보조금 지원기준인(20호~50호) 이내일 경우 세대당 40백만원 지원 규모이며, 보조금의 사용용도는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부지정리)등으로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

2. 분양 시 주변 토지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된 것인지?
⇒(답변) 화계 신규마을의 분양가격은 결정은 농림부의 훈령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분양가격 결정 방법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국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토지가의 절반가격으로 분양된 것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조성에서 녹지 및 가로수가 분양사진과 다르게 조성되거나 조성이 안 되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답변) 분양 공고시 첨부된 조감도는 전원주택 입주 후 예상도면으로서 현 조성부지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 내 조경수 식재 등 공공시설 추가 정비에 대해서는 향후 입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입주자들 및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안길 반사경을 세우고자 했지만 반사경이 부착되어야 할 도로주변이 개인 사유지인 관계로 반사경 설치가 불가한 도로를 만들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답변) 도로주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교통 안전시설물인 반사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수십미터 길이이 배수로를 단차가 안 맞게 만든 후 미숙한 준공검사를 허가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답변) 전원마을 택지 내 2개 구간, A(화계리 613~618), B(화계리 640~637)는 우수계획에 따라 U형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의 경우는 배수로 통수 단면에 문제는 없으나, 배수로 길이에 비해 수로의 경사가 낮은 구조로 인해 일부 구간에 빗물이 고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배수로 중간에 고여 있는 물을 배수 할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6. 석축공사에 대해 잘못된 준공검사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침
⇒(답변) 화계 전원마을은 2018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석축 구조물에 대하여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석축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계 전원마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나 조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860-3612~361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