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문점 답변 바랍니다.
- 작성일
- 2021-10-23
- 이름
-
김○○
- 조회 :
- 785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문점 답변 바랍니다.
마을정비조합+지자체 사업이 남해군 스페인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세대당 4천만원 국조보조금을 받았으며 마을조성입주예정자(남해군수) –사업시행자(남해군수) 준공검사 (남해군수) 운명 및 유지관리(남해군수) 가 맞는지요 ?
분양 시 주변 토지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이 된 것이 맞는지요
아래는 사업시행자 및 준공검사 허가권자에게 묻습니다.
1. 사업 조성에서 녹지 및 가로수 가 분양사진과 다르게 조성되거나 조성안되어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2. 입주자들 및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안길 반사경을 세우고자 했지만 반사경이 부착되어야 할 도로주변이 개인사유지 관계로 반사경 설치가 불가한 도로를 만들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3. 수십미터길이 배수로를 단차가 안맞게 만들 후 미숙한 준공검사를 허가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
4. 석축에 따른 잘못된 준공검사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침
허술한 사업 시행으로 제 3자나 본인에게 이익과 업무상 위배 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배임에 해당될수도있다는점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