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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창선면 장포항 이장과 청년회장의 고발장 접수와 그에대한 남해군청 이장관련담당부서의 답변내용 종합

작성일
2021-11-27
이름
오○○
조회 :
770
종합적인 내용을 적어드립니다.

대전에 집이 있으며, 추가로 남해에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3주택자)

저희 처남이 남해군으로 전입신고를하여 남해주민입니다.


이모든 부분의 녹음내용은 창선면면사무소와 남해군 감사팀에 전달한바있습니다.

또한 저희회사 " 윤혁준 " 변호사가 직접 남해경찰서에 장포이장과 청년회장을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CCTV 파일 모든 정황 녹음파일등 불법적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실유무를 판단해주십사하고

글을 올린것입니다.

고발장에 대한 내용은 남해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주실겁니다.



판단은 남해군청에서 해주실거지만 여기 게시판담당자님의 답변은 사실 해결된 답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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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이장관련부서 답변내용-

남해군으로 전입해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 11. 18일 오00님과 만남을 통해

이장이 주민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으면 하는 제안이 있어

앞으로 이장회의나 교육시 주민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친절하게 응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군민소통팀(860-3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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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슴드리는것은 제가 드린 통화내용을 들어보셧을때 3자입장에서 들으셔야된다는것입니다.

있지도않는 법을 마을의 법인것마냥 말슴하셧고, 그것을 저는 느끼기에 대한민국법을 조롱?! 또는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변질의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에 대한 모욕과 폭언으로 생각이 들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글을 쓴것입니다.

그것을 제 3자에서 아무누구의 편을 들지않고. 판단을 해주십사 글을 올린것이지. 누가잘못햇느냐 누가 뭐했느냐

그것을 판단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시민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수있으며, 대한민국 시민은 누구나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마을 이장이라는직책은 (대한민국의 세금 및 남해군청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돈을 받는자)
제 3자의 공정성있는 사람으로써 행동해야할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분이 그런 언행과 청년회장이 이장의 직책으로 뽑는것이라면 불법적인 그런청년회장을 뽑은 이장의 책임도 물어야 할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일들이 있어서도 아니되며, 그런 직책을 갖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도아니되고, 있지도 아니한 법을 마을의 회칙인것마냥 법은 무시하고 마을회칙을 따라라 그런 행동과 그런언행을 해서도 아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통화녹음파일과 그런부분들은 공무원인 남해군청과 면사무소에만 제출하였으며,

그누구에도 그파일을 보낸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저희 담당 변호사가 남해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청년회장의 불법을 저지른행동과 저에게 협박을한부분 청년회장을 누구에 의하여 뽑는지도 다루어봐야할문제이며,

그 뽑은 자의 책임도 다루어봐야할 문제입니다.

어짜피 그 불법적인일에 대한 돌맹이 사건은 저희 개인주택의 CCTV 와 기타 자료들이 내용참고에 대하여

남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따로 다룰것입니다.


남해경찰서에서 조사할 문제이겟지만 무엇하나 불법적인것이 입증이 된다면, 모든책임을 저 본인은 장포항 마을 이장의

책임으로 본다고 저개인은 생각합니다.

장포마을에 설치되어있는 " 청년회 " 라고 적혀있는 건물또한 대한민국 세금 및 남해군의 세금으로 지어진곳이기때문에

입증이 되면, 이부분도 심각하게 다뤄야할 문제 입니다. ㅠㅠㅠ



부디 이부분의 내용들 모두를 공정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아무런 사심없이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량한 남해군의 정당하게 집을구매하고 온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장포마을 이장과 청년회장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고, 불법적인 일에 대하여

묵인하고있는 이장의 태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시민과 주민으로서 순수하게 신고를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부디 제발 제에발~~~~~~~~~~~~~ 팔은 안으로 굽지마세요 ^^^ 공정성있게 조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적인일들과 또는 대한민국법을 자기네 마을법인것마냥 그법을 따라라라는말로 들려서

심각한 공포감과 마음의 상처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지할곳이 없어서 남해군청에 의지하였습니다. 남해군청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어

대한민국의 국민의 억울한 내용들을 해결해주십시요~!!!!!!!!!!!!!!!!!!!!!!!!!!!!!!!!!!!!!!!!!!!!!!!!!!!!!!!!!!!!!!!!!!!!!!!!!!!!!!!!!!!!!!

[답변]남해군 창선면 장포항 이장과 청년회장의 고발장 접수와 그에대한 남해군청 이장관련담당부서의 답변내용 종합

작성일
2021-11-29
이름
창선면
조회 :
0
창선면 장포이장과 청년회장에 대한 게시글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장 및 청년회장 임명 관련

먼저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정하여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남해군은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장을 임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한 후 면장이 임명하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장은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등 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장은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직권면직)에 따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면장 직권으로 면직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장포마을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주민 간 화합단결, 마을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 자체적인 마을 회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년회장은 이 마을 회칙에 따른 마을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임명을 받지 않습니다.

2. 녹음파일 관련

제출해주신 녹음파일에는 민원인과 장포이장의 대화내용이 4분여 정도 이어졌고, 전체 통화내용이 아닌 일부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대화의 연장선이었으며, 그동안의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녹음된 내용만으로는
장포이장의 막말과 언행 및 폭언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및 제13조(주민의 권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의 해석과 같이 모든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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