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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로 확인 한 것들에 대한 실망과 남해군 행정재산 검수가 이정도 일까 ?

작성일
2022-09-03
이름
김○○
조회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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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1. 2021년 정산 검사서가 달랑 한장이란 말인가?

2. 매년 정산 검사서에 위탁 보조금 명목으로 검사서를 과장까지 결제 했는데 보조명목으로 위탁금은 나간 적이 없다고 한것은 장난인가 ? 정산 시 위탁보조금에 대한 어원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답변 달라 ?

3. 적어도 2021년은 수익에 대한 위탁 보조금이 나갔으니 수익에 따른 정산 검사서가 존재 해야 한다 ?

4. 번영회가 바가지요금으로 수익을 올렸다면 남해군도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
( 남해군이 위탁을 했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하면 운영적 책임을 져야 한다 )

4. 오토캠핑장 사용 허가는 무슨 근거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는가 ?

5.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기본적으로 입찰이기에 해당 수의 계약이라고 해도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한 기업 및 단체 이어야 한다 ( 입찰 기준 준용 )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조금으로 주면서 위탁금이라고 우기고 정산 결산서에는 위탁 보조금이라고 하니 ....... 연안팀 답변자가 난독증이 심하기에 치료받기를 권고하고 답변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정보공개로 확인 한 것들에 대한 실망과 남해군 행정재산 검수가 이정도 일까 ?

작성일
2022-09-06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0
1.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해수욕장 운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해
(답변) 정산검사서는 총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증빙자료를 통해 이뤄지며,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분공개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에 대해
(답변) 민간위탁은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이고, 보조금은 보조금 청구와 심의-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로서 정산서의 표현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적 성질은 보조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한 대한 정산 관련 법적 서식이 없는 관계로 보조금 정산 서식을 차용하는 과정에서의 용어의 혼용이 있었던 것일 뿐이며 해당 예산의 정확한 구분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에 대해
(답변) 해당 정산서에 수익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해
(답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9월 중 합동감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 파악 후 조치 방법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4(항목중복) 및 5’에 대해
(답변) 이미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전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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