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의 정답지는 달랑 2개이다

작성일
2022-09-05
이름
김○○
조회 :
1402
상주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의 정답지는 달랑 2개이다
첫번째 관리청장인 남해군수가 일반 국민을 두고 사기를 친 모양새이다
두번째 수탁자가 사기 및 배임,횡령일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필자가 몇번이나 제기했고 사실로 확인 된 야영장 바가지요금을 관리청장이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운영기간에 군청직원, 면사무소 직원이 상주하면서 해수욕장을 관리한다
또한 난독증을 떠나 문맹이 아니라면 정산 금액을 보고 번영회가 바가지 요금을 받았는지를 확인 할 수도 있었다
정산보고서가 달랑 한장이라도 해당 수익금액이 38,770,000원 이라면 1사이트 당 35000원 예약제로 운영했기에 대략 1107명이 이용했다
에누리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다
정산 당시 아님 새롭게 최근에 정산을 본 자료를 보고 1107명이 예약했고 이용자가 얼마를 입금 했는지를 확인하면 총 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답안지는 달랑 2개가 된다

1. 남해군 조례에 맞게 징수해야 할 야영장 금액을 과다하게 받아 위탁 정산 금액에 그대로 플러스 했고 그 금액을 동의했다고 하면 관리청은 당연히 국민을 두고 사기 친 셈이다
(법령 조례 요금표와 다르게 사람을 기망하여 불법영득의사 취했다)
2. 번영회가 정산 자료에 남해군 조례에 맞는 수준의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 한 정황이 있고 해당 금액이 번영회 돈으로 흘러 갔다고 하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 반환 거부 ) 의사로 보여진다
즉 바가지요금은 국민을 기망하여 그 이익분이 불법영득의사 로 판단 되는지에 따른 배임, 횡령의 문제이다

남해군청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해당 사안은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법적인 절차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남해군이 국민을 기망해놓고 궤변만 열거하는 모양새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필자가 제기했던 상주번영회의 운영미숙 ,무자료거래, 근로기준법 ,영업무허가 ,바가지요금,재수탁 남해군청의 위탁계약 및 위탁보조금 관리 , 정산 관리 등의 문제는 공익적 사안이고 해당 사안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상주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의 정답지는 달랑 2개이다

작성일
2022-09-06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0

1.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해수욕장 운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3. 향후 유사ㆍ반복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되며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 경우 남해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055-860-3370)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