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의 정답지는 달랑 2개이다
- 작성일
- 2022-09-05
- 이름
-
김○○
- 조회 :
- 1402
상주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의 정답지는 달랑 2개이다
첫번째 관리청장인 남해군수가 일반 국민을 두고 사기를 친 모양새이다
두번째 수탁자가 사기 및 배임,횡령일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필자가 몇번이나 제기했고 사실로 확인 된 야영장 바가지요금을 관리청장이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운영기간에 군청직원, 면사무소 직원이 상주하면서 해수욕장을 관리한다
또한 난독증을 떠나 문맹이 아니라면 정산 금액을 보고 번영회가 바가지 요금을 받았는지를 확인 할 수도 있었다
정산보고서가 달랑 한장이라도 해당 수익금액이 38,770,000원 이라면 1사이트 당 35000원 예약제로 운영했기에 대략 1107명이 이용했다
에누리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다
정산 당시 아님 새롭게 최근에 정산을 본 자료를 보고 1107명이 예약했고 이용자가 얼마를 입금 했는지를 확인하면 총 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답안지는 달랑 2개가 된다
1. 남해군 조례에 맞게 징수해야 할 야영장 금액을 과다하게 받아 위탁 정산 금액에 그대로 플러스 했고 그 금액을 동의했다고 하면 관리청은 당연히 국민을 두고 사기 친 셈이다
(법령 조례 요금표와 다르게 사람을 기망하여 불법영득의사 취했다)
2. 번영회가 정산 자료에 남해군 조례에 맞는 수준의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 한 정황이 있고 해당 금액이 번영회 돈으로 흘러 갔다고 하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 반환 거부 ) 의사로 보여진다
즉 바가지요금은 국민을 기망하여 그 이익분이 불법영득의사 로 판단 되는지에 따른 배임, 횡령의 문제이다
남해군청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해당 사안은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법적인 절차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남해군이 국민을 기망해놓고 궤변만 열거하는 모양새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필자가 제기했던 상주번영회의 운영미숙 ,무자료거래, 근로기준법 ,영업무허가 ,바가지요금,재수탁 남해군청의 위탁계약 및 위탁보조금 관리 , 정산 관리 등의 문제는 공익적 사안이고 해당 사안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