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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태도는 변화지 않을것입니까??

작성일
2022-10-21
이름
송○○
조회 :
820
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은 변화지 않으실껍니까??
민원을 넣은 작성자 본인이 민원사항을 종결짓지를 않았는데
민원의 글을 사건이라 표현하면서 사건종결이 된사항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한태도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두과로 나눠진 상황에서
박정연과장의 언행을 보니 예전또한 그랬지만 현재또한 변화지 않음을 보고
노인팀에서 복지정책팀으로 이동한 어느 주무관의 말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남해군 노인들은 저때문에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적 있었는데
제가 언제 남해군 노인분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으며

박정연과장의 행동으로 말하자면 남해군 보훈가족들은 언제 까지 피해를 보아야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느 한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공무원들의 태도는 변화지 않음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합니까???
자리가 맞질 않는다면 빠른시일내에 옮겨가는것을 추천합니다
남해군 보훈가족의 일원으로 과장과 그이하 팀원들의 과거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가진 사람들과함께
어떻게 앞으로 보훈행사에 참여하겠습니까???

또한 행정과 향우대외팀장은 과거사정리법 신청에 관한 업무에
파악후 연락은 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과거사정리법 에 관한 업무를 본인들이 하는게 아니라는 늬앙스에 말에
유권해석을 공무원 본인들 위주의 발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요??
담당자가 모르면 행정과장이나 국장의 책임 더욱 크다 생각합니다
윗사람들이 행사장이나 따라다니면서 책상의 업무는 소홀하다보니 민원인 또는 군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무원들 상관들 눈치만 보는게 맞는겁니까???
몰라서 부끄러움을 당해야하면 부하직원들 앞보다는 상관들 앞에서 한소리듣는게 더 좋은거 아닙니까???
진급들은 하고 싶어서 본인들 상사앞에서는 안좋은 소리 듣기 싫은겁니까???

빠른 답변들 주세요

[답변]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태도는 변화지 않을것입니까??

작성일
2022-10-27
이름
행정과
조회 :
0
<복지정책과 답변>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민원의 글을 사건이라 표현하면서 사건종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라고 ’사건‘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다만, ‘남해군 노인들은 저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신 부분은 당시 전화통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표현한 부분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답변>
1. 행정과 소관 과거사 관련 답변입니다.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 접수기간은 2020. 12. 10일부터 2022. 12. 9일(공휴일 제외)까지 이며, 접수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외공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는 진실규명신청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될 경우, 진실규명신청서를 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사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하여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내 조사개시 혹은 각하결정사항을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직접통지하게 되며,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직접통지합니다.

6. 과거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 위 사항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원회로 우편·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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