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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장발급시 업무처리 협조

작성일
2022-11-08
이름
안○○
조회 :
360
신규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하는데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종종 기재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 확인하니 신청인의 신청서 기재한 내용 그대로 기재된다고 하지만 정확여부 확인이 필요할 듯)
담당자분이 소유자의 인적사항등을 다시한번 체크(주민등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보다더 편리하고 서로 번거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꺼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신규대장발급시 업무처리 협조

작성일
2022-11-1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군 건축행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생성은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된 경우에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신고)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되어 있어 민원접수 시점부터 민원인의 정보에 오기 등이 있는지 더욱 세심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성된 건축물대장상의 민원인의 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명백한 오기는 접수없이 직권정정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업무 일선에 전파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해군의 건축행정 업무에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055-860-309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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