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와 의견제출서(양식)
- 작성일
- 2022-11-08
- 이름
-
김○○
- 조회 :
- 303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견을 냅니다.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해선 우선 군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민토론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조례가 허술한 부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봅니다.
.현 조례안; 제4조(사업) (1)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우;하여 필요한 사업 (2)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위 부분에서 4번과 5번은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용도로 변형된 사업을 해도 통과될 수 있게 하는 문안으로 봅니다.
다음처럼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인재개발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2. 장학금의 지급사업
3. 우수학교 육성 및 지원사업
4.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
5. 우수학생 글로벌체험 연수 지원 및 산ㆍ학ㆍ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6. 지역과 함께하는 학생(학부모) 교육사업
7. 진로교육 사업
8.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 후 '행복교육지구사업 중 '생활터전학교'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협력팀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도 생활터전학교는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교육사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교육사업이라기 보다는 보조금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설립하여 일반 비정규직을 채용해 '행복교육지구사업'을 맡긴다 하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군민토론과 교육청, 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시민교육단체들과 토론을 거쳐 중론을 따라야 한다 봅니다. 교육사업은, 남해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오늘과 내일이 달린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가장 훌륭한 교육환경을 주어야 합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