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

작성일
2022-11-08
이름
문○○
조회 :
362
  •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의견제출서.hwp
조례안 중 제5조(임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 5조의 내용은 '군수가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이사를 임명하되 재단의 담당 과장과 국장이 이사에 포함이 되며 감사의 임명은 정관으로 정한다' 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의 운영이 군수나 군수가 속한 정당의 생각과 정책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 을수 있을 것인지, 감사는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

작성일
2022-11-11
이름
행정과
조회 :
0
1. 귀하께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 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남해군조례규칙심의회 및 남해군의회 심의‧의결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협력팀(☎860-38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