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
- 작성일
- 2022-11-08
- 이름
-
문○○
- 조회 :
- 362
조례안 중 제5조(임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 5조의 내용은 '군수가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이사를 임명하되 재단의 담당 과장과 국장이 이사에 포함이 되며 감사의 임명은 정관으로 정한다' 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의 운영이 군수나 군수가 속한 정당의 생각과 정책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 을수 있을 것인지, 감사는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