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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고귀한 남해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작성일
2022-11-20
이름
이○○
조회 :
971

안타깝고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그대여

그대를 보노라면
안타깝고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제발
그대만의 눈과 귀로
고귀한 남해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제가 보낸 질문과 군청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군청 관계자 여러분!
최소한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민원의 제1원칙 아닐런지요
A에 대해 묻고 있는데 B를 대답하면 이게 소통이라 할수 있을런지요

아래는 제가 보내 질문과 군청의 답변입니다

질문입니다 1
공문을 카톡으로 알리지 말고 반드시 이장이 수령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알려주십시오
법문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변호사와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입니다 2
공문을 카톡으로 개인이 받는 것은 허락이 되면서 마을에서 협의해서 마을 단톡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이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3
법에는 어떤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항이 금지사항도 아니라면
즉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사항이면
마을 협의체가 모여 요구를 하면 들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글에는 없지만
총무과 과장님과 남면의 부면장님에게 카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절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즉 이장님이 공문을 받고 마을에 방송을 하는 것은 계속하고
다만
이장님이 임의로 공문을 분리하다 보면 누락이 생길 수도 있고
이장님이 방송을 할 때 방송을 못 듣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으니
이장님이 손으로 가는 공문을 그대로 마을 단톡방에 넣어달라는 것인데

군청의 답변은
이장의 임무와 업무의 효율성과 인구 노령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일부러
이해를 안 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관련이 없는지 하나씩 하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번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1
공문을 카톡으로 알리지 말고 반드시 이장이 수령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알려주십시오
법문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변호사와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청의 답변요지는
“조례에 의거 각 마을 이장을 통해 마을주민관련 공문과 문서(서류)가 전달되고 이장이 주민의 건의나 신청을 취합하여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의하면
전달자가 이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전달 방식을 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질문은 전달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전달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문서로 이장의 손에 전달되고 꼭 그것을 방송으로 전달하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장과 마을주민이 있는 단톡방에 넣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단톡방에 이장이 있으면 이장이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2
공문을 카톡으로 개인이 받는 것은 허락이 되면서 마을에서 협의해서 마을 단톡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이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군청의 답변은
“ 각종 기관으로부터 매일 생성되는 공문이 주민에게 알리는 단순 공문도 있겠지만 신청을 받아 취합하는 문서도 많이 있어 담당공무원은 주민의 질의전화 과다와 신청서류 취합, 신청자의 서명(날인) 등 많은 문제점과 시간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리를 대표하는 이장을 통해 체계적인 전달(안내 등) 및 마을의 취합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글을 읽어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군청의 행위는 군수의 책임입니다.
군수님이 저렇게 적어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황당무계한 답변을 어떻게 군민이 보는 앞에 버젓이
답변이 이라고 게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질문의 요지는 마을이 지정하는 개인에게 카톡으로 전달해주는 것은 과장님과 부면장님의 협의로 허락이 되었는데 왜 마을 단톡으로 보내는 것을 부면장이 거부해서 안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무슨 공문을 운운하고 이장을 통해 체계적 전달(??)을 운운하고
정말 기가 차고 기가 찹니다. 체계적인 전달은 고사하고 아예 전달이 안되기에
단톡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답변이라고 올렸습니까?

아직 군민 무서운 줄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너거야 듣거나 말거나
나는 내대로 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눈이 있으되 그대가 안 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의에 눈감고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3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3
법에는 어떤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항이 금지사항도 아니라면
즉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사항이면
마을 협의체가 모여 요구를 하면 들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군청의 답변입니다
“남해군 대부분의 마을은 현재 노령화 되어 있고, 그동안 마을의 협의로 선출된 이장을 통해 마을 일과 대소사 등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여 왔던 분들입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단톡방을 할 수 있느냐? 입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교육을 통해 할 수도 있겠으나, 매일 단톡방을 열어보고 내용을 인지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 의문점도 생깁니다. 신속 간편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노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단톡만으로 공지하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대로 이장은 이장일을 하고
마을 방송을 듣지 못하거나 이장 임의로 서류를 분류해서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단톡으로 넣어달라는 것인데
제게 답변입니까? 똥입니까?
질문이 마을 협의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금지사항도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면 마을 협의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타탕하지 않느냐의 질문에
노령화로 카톡이 어렵다는 말이 답변입니까? 똥입니까?
똥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똥을 주는 것입니까?

답변의 내용을 근거로 답변자가 이해한 내용을 추리해 보면
1 공문은 이장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게 법이다
2 어르신은 나이가 많아서 카톡을 못한다
3 그러니 카톡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을 불가하다

위의 내용은 부면장님이 이야기한 내용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
정말

도대체
제가 언제 이장을 제외하고 바로 공문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제가 언제 이장의 현재 일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카톡으로 진행시켜 달고 했습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노오옴이 미미친친 노옴이죠 개개잡잡놈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장의 일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장의 실수로 누락하거나 이장이 방송을 할 때 듣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장이 있는
마을 단체톡에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각 마을에 보내는 공문통에서 이장이 공문을 수령하기 전에 카톡을 찍어 보내면
10분이면 할수 있는 일이 왜 도대체 도대체 안된다는 것입니까?

제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글을 똑바로 읽고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동문서답하는 태도의 공무원이 지배하는 남해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의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공무원이 지배하는 남해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대만의 눈과 귀로
고귀한 남해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똑같은 저의 질문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정중히 부탁드려봅니다


질문입니다 1
공문을 카톡으로 알리지 말고 반드시 이장이 수령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알려주십시오
법문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변호사와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입니다 2
공문을 카톡으로 개인이 받는 것은 허락이 되면서 마을에서 협의해서 마을 단톡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이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3
법에는 어떤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항이 금지사항도 아니라면
즉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사항이면
마을 협의체가 모여 요구를 하면 들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답변]제발 고귀한 남해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작성일
2022-11-25
이름
행정과
조회 :
0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
공문을 카톡으로 알리지 말고 반드시 이장이 수령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알려주십시오
법문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변호사와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문을 카톡으로 알리지 말고 반드시 이장이 수령해야 된다는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앞선 답변에서도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장이 행정의 역할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2
공문을 카톡으로 개인이 받는 것은 허락이 되면서 마을에서 협의해서 마을 단톡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이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 공문을 카톡 및 마을 단톡으로 보내는 것이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여기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재량행위가 허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3
법에는 어떤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항이 금지사항도 아니라면
즉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사항이면
마을 협의체가 모여 요구를 하면 들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 마을 협의체의 요구사항이 경우에 따라 타당할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로서는 남해군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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