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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면 태양광 관련 재답변 요구합니다

작성일
2021-04-01
이름
조○○
조회 :
357
공사 재개 했다고 하던데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 재질문합니다

그럼 기부채납동의 만으로 소유권확보를 인정해줄것이라는 것인지요?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요없는것인지요?

타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군관리계획시설 사업추진시에도

편입부지를 기부채납 동의만 받아도 사업진행하게 해줄것인지요?

[답변]삼동면 태양광 관련 재답변 요구합니다

작성일
2021-04-07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0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동면 봉화리 일원 도로 및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대상지에 대한 문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공사재개를 했는지?
⇒ 현재 최종 보완서류가 접수된 상태로 검토 중이며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부채납 동의만으로 소유권확보를 인정해줄 것인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필요 없는 것인지요?
⇒ 소유권 확보는 소유권 이전 또는 공증 받은 공증서 등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문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타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군관리계획시설 사업추진시에도 편입부지를 기부채납 동의만 받아도 사업진행하게 해줄 것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면적의 2/3이상, 군계획시설은 4/5이상의 동의로 행정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인가는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하고 총 소유자의 1/2이상 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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