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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 해안농로공사 불법공사 고소

작성일
2021-04-01
이름
문○○
조회 :
636
  • 경계측량사진.jpg
  • 불법공사내용.jpg
  • 토지사용승낙서및준공사진.hwp

제목:봉우마을 해안농로개설공사의 불법공사 고소건
수신 :남해군청
참조:장충남 군수님

1.불법공사 내용

첨부 파일 참고

2.본 공사의 소견

① 본 공사의 목적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편의 제공”으로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동네 이장에게 책임 전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 행정업무를 합리화 시키려는 행위가 있으며,

②다수의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10명 중 2명 찬성) 공사 착공 못하는 상황인데도 민원인에게 공사 관련 사항을 끝까지 알리지 아니하고,

③또 얼마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업이기에 행정절차 위법과 민원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였는지 다시 한 번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3.결론

불법과 편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바다 수장시킨 잔여부지 원상복구.

2)포장 철거하여 농지 원상복구.

3)불법행위 파악위한 측량비 배상.

첨부 파일:
불법 공사 내용ㅡ1부
토지사용승낙서 및 준공사진ㅡ1부
경계측량 사진ㅡ1부

2021.4. 1.
발신인 ; 문 성 영

[답변]봉우 해안농로공사 불법공사 고소

작성일
2021-04-05
이름
설천면
조회 :
0
1.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댁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질의 내용 중 잔여부지 바다편입에 대해서는 설천면-8410호(20. 7. 2.) "봉우해안도로개설에 대한 금음리 26번지 선형검토의 건에 대한 회신","봉우해안농로 개설에 따른 답변건에 대한 회신"(21.1.8.)에 전달 되었기에 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3. 질의 내용중 농지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설천면 봉우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금음리 26번지 잔여부지 원상복구외 측량비 청구건에 대한 회신"(20.9.10),"설천면 봉우해안농로 개설에 따른 금음리 26번지 잔유부지 원상복구,포장철거 및 측량비 외 청구건에 대한 회신"(21.1.6)에 전달 되었기에 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4. 질의 내용 중 측량비 배상에 대해서는 "설천면 봉우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금음리 26번지 잔여부지 원상복구 외 측량비 청구건"(20.09.10),"설천면봉우해안농로개설에 따른 금음리 26번지 측량비 청구건에 대한 회신"(21.01.06) 전달 되었기에 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추가 질의가 있을 시 설천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5-860-8402)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덧붙여 관련 사항으로 유사한 게시글을 반복해서 2회이상 게재하였으므로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의해서 같은 민원을 제기하셨기에, 게시물을 삭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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