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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농로 무단사용에 대한 유감

작성일
2021-05-11
이름
김○○
조회 :
687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785-1(48㎡), 785-2(7㎡)의 소유자 입니다. 2019년 5월경 부터 상기장소에 사전에 아무른 통지,협의도 없이 하수구, 전화선등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묻고 싶읍니다
일전에 군청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니, 농로길이라 사전협의 및 보상이 없이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대답을 들었읍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 하오니, 보상이 될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사유지농로 무단사용에 대한 유감

작성일
2021-05-18
이름
남해읍
조회 :
0
먼저 지역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20여년전 농로가 없어 인근 답주들의 동의를 받아 농로길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귀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읍 총무팀(860-800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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