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농로 무단사용에 대한 유감
- 작성일
- 2021-05-11
- 이름
-
김○○
- 조회 :
- 687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785-1(48㎡), 785-2(7㎡)의 소유자 입니다. 2019년 5월경 부터 상기장소에 사전에 아무른 통지,협의도 없이 하수구, 전화선등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묻고 싶읍니다
일전에 군청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니, 농로길이라 사전협의 및 보상이 없이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대답을 들었읍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 하오니, 보상이 될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