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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처리 환경훼손을 엄벌해주십시오

작성일
2022-09-21
이름
이○○
조회 :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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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선산에 다녀왔는데
봉화리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에
설명절에 있던 폐기물이 그대로 있네요

길에 보니
아래 하천공원에서 나온 데크제도 무단투기 해놓았고요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있는건지 참 기가막히네요

소나무며 각종 임목폐기물이 집 열채는 넘는 사이즈로 방치되서 시커먼 침출수가 줄줄줄 나오고있던데 재선충때문에 혈세나가는게 얼만데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다가 온갖 현장에서 발생한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가 몰래버리다니요

저도 건설밥먹지만
이런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농지인데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법면에 비니루도 엉성해서 다 날아가서 펄럭거리고

그리고 공사는 언제 마치는지
남해 올 때마다 보면 완전 엉망이네요

아랫동네 사는 숙모님말로는 뻘물이 내려와서 엉망이라합니다.

공사 안내판 보니
군관리계획시설이면 남해군에서 공사 발주한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공사인만큼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셨으면합니다.

길에 쓰레기나 버리는 저런업체는 철저히 법대로 처리 해주십시오

1.현장 발생폐기물 무단투기
2.농지 폐기물 무단적재(농지법)
3.산업폐기물(임목 및 폐자재) 처리기간 위반 및 보관조치 위반

5톤이상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이며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폐기물에 속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 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임목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관 하려면 방진덮게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처리를 할 때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작업을 거친 후에야 매립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불법폐기물처리 환경훼손을 엄벌해주십시오

작성일
2022-09-27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0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사업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닌 민간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현장점검 시 임목폐기물 등이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담당부서에서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임목폐기물 방치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우리 과에서는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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