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현수막 게시기간 만료시 자진수거 바랍니다.
- 작성일
- 2019-03-25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1300
현수막 게시기간 만료시 자진수거 바랍니다.
*본인이 게시했던 현수막을 재사용하실 예정이면
게시기간 경과되기 전에 꼭 직접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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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5항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