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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요트학교 크루저체험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 알림

작성일
2020-01-07 17:31:3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51
남해군 요트학교에서 크루저체험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면근거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31조제3항제3호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의 경우 크루저체험 수강료 20% 감면
       ※ 크루저 체험일 기준 최근 1주일 이내 숙박한 경우로 한정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31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크루저체험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계산서), 전자결제확인자료(화면캡처 등)
       ※ 전자결제(인터넷결제) : OO페이, 간편앱 등 
   
    기타 문의사항은 ☎ 남해군 요트학교 055-867-2977 혹은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055-860-8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 055-860-3071)
최종수정일 :
2024.04.17 14: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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