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요트학교 크루저체험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 알림
- 작성일
- 2020-01-07 17:31:3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51
남해군 요트학교에서 크루저체험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면근거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31조제3항제3호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의 경우 크루저체험 수강료 20% 감면
※ 크루저 체험일 기준 최근 1주일 이내 숙박한 경우로 한정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31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크루저체험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계산서), 전자결제확인자료(화면캡처 등)
※ 전자결제(인터넷결제) : OO페이, 간편앱 등
기타 문의사항은 ☎ 남해군 요트학교 055-867-2977 혹은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055-860-8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