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03.12.~ 03.20.(9일간)
□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현자 문의전화 : 055-862-3000)
붙 임 : 공고문 1부.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