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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3-07-29 12:07:40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
806
 

남해군 공고 제2013 - 665호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의 농어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 하는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회의소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2조)

 나. 예산의 지원, 업무의 위탁 및 운영지원(안 제3조~4조)

 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등(안제5~6조)

 라. 관계규정 준용, 시행규칙(안 제7~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남해군농업기술센터(참조 : 농정산림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12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번지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전화 860-3906, 팩스 860-39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860-39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1)
최종수정일 :
2023.10.25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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