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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작성일
2015-06-16 15:34:3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660
  • (붙임2) 메르스 관련 특별융자지침(신청서 포함).hwp(60.0 KB)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방한시장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관광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융자 개요 
   가. 융자규모 : 400억원 (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 포함시 총 720억)
   나.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다.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결산서 상 영업비용)
   라.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5년 2/4분기 기준금리 : 2. 25%,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 우대)
   마.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 융자 시행 일정 
   가. 접수 : 2015. 6. 17.(수) ~ 6. 30.(화) 
   나. 심사·선정 : 2015. 7. 5(일)까지
   다. 결과발표 : 2015. 7. 8(수) 예정

 3.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 관광협회 

 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044-203-2827)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 

 * 메르스 관련 계약 취소 등 직접적 피해업체에 우선 배정, 지원 계획 (계약 취소 등 입증 서류 별도 제출) 
 * 금번 특별융자는 업체별 융자한도 내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1)
최종수정일 :
2023.10.25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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