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안내
- 작성일
- 2015-07-29 14:10:4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661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관광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융자 개요
가. 융자규모 : 4,960억원 (운영자금 1,210억, 시설자금 3,750억)
나.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32개 업종
다.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5년 3/4분기 기준금리 : 2. 25%,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 우대)
2. 융자 시행 일정
가. 접수 : 2015. 7. 29 (수) ~ 8. 13.(목) <16일간>
나. 융자설명회 개최 : 7. 31(금) 14~16시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다. 결과발표 : 2015. 8. 20(목) 예정
라. 은행 대출심사 및 융자시행 : 8. 21(금) ~ 12. 18(금)
3. 접수처
가. 운영자금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 관광협회
나. 시설자금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044-203-2827)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
* 상세내용은 붙임의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