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음방역 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작은영화관 영화관람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은영화관 영화관람권은 남해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청 우선순위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1업체당 2매씩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체크리스트)를 지참하고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4일 오전(9~12시),오후(13~16시)로 나누어 각 면 보건지소에서 100업체씩 대상으로 배부하며, 그 외 신청자는 20~30일(평일9시~18시) 남해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은 남해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영화관람권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의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남해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소상공인분들이 영화관람으로 조금이나마 심리적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