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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건설유치동의서제출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2012-09-16
이름
김두일
조회 :
199
화력발전소건설유치의향서제출 찬반주민투표에 대한 글을 군정참여게시판에 올리려하니 아니되는 군요.
남해군은 주민의견에 대하여서도 통제를 하시는가요?
군수직권으로 상정하여 군의회의 일방적인 동의를 거쳐 전군민을 대상으로한 주민투표의 실시가 주민투표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였는지 남해군전공무원님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건설유치동의서제출에 대한 전군민을 대상으로한 주민투표는 군수의 월권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는 아래의 이유로 철회되어야합니다.
1. 주민투표의 내용이 석탄화력발전소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군수의 의향서작성제출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의향서제출에는 군의회의 동의서와 건설예정지 5km내의 주민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기에 전군민주민투표의 결과가 이 두가지조건을 대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 법적으로 주민투표법 제16조의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한 오도된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는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에도 수 억원의예산을 낭비하여야 합니까?
3.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는 찬성을 하는 대표단체가 있어야 하고 반대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남해군이 발전소건설을 찬성하는 홍보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미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할 전 군민적인 단체나 설명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에 임할 대표기관은 주민투표법상 한 단체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화력발전소 찬 반에 대한 어떠한 단체도 다수 군민의 동의를 구한 책임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도 안된 단계에서 군수의 사려깊지 못한 일방적인 군민투표는 월권행위로 생각되어집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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