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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태군수님??

작성일
2012-10-21
이름
김선화
조회 :
905
울산시민입니다 울산에서는 중개인이직거래할수업고 중개업자가 이닌사람은 간판걸고 중개업을 못하며 계약서에 중개인란에 쌍방합의 적으면 영업정지 또는 벌금 이라고 알고있읍니다 남해에는 부동산담당자분이 본인에업무가 이니라면서 경찰서로 넘겼다 하더군요 울산과 남해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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