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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꼼꼼히 챙겨 올리세요.

작성일
2019-11-12
이름
권재명
조회 :
528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기에,
본래 제가 남해 토박이가 아니지만 직장 따라 주민등록도 남해에 두고 관사생활 하다가 퇴직하고 여생 동안 꼭 남해에서 남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임시 경비 부담을 줄이려고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귀농인의 집
입주대상이 남해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이고,
신청 자격이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세대 불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귀농인의 자격을 가진 자' 이고,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이동면 남해대로 2449) 로 방문접수 해야 하고
제출서류 귀농인의 집 입주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라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고 준비를 해서 먼 길을 달려갔더니 조건을 달리 이야기 하면서 접수를 거부합니다. 공고문과 법령을 부당히 좁게 잘못 해석했다고 따지니까 이미 뻔히 아는 소리만 반복해댑니다. 한참 열을 올리고 나서는 공지하지 않은 무슨 '규정'이 있다고 둘러댑니다. 내용인 즉, 귀농인의 집에는 2인 이상 가족이 들어와야 하고,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관내에 이미 1년 이상 살았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을 왜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만듭니까. 직업공무원은 이미 만들어놓은 법규를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규를 만드는 직분이 아닙니다. 법규를 내 손으로 만들고 싶으면 군의원에 출마해야지 왜 직업공무원을 합니까.
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자격이나 조건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왜 빠뜨리고 비밀에 부쳐둔 채 공고를 하고 그것도 외지 사람 유입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직접 방문까지 하라 해놓고 외지 민원인을 똥간에 앉아 개 부르듯 헛걸음하게 합니까.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사업이라면 담당자 이메일 따위로 제출해서 헛걸음 없이 검토하고 반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지요.

시골 공무원의 나태하고 구태의연한 꼴을 여기서도 봅니다. 남해군에서는 적정 규모로 도시지역 교환근무 제도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건 글을 쓰고 글쓰기 창 맨 아래 '암호' 입력란에 암호가 조건에 안 맞다고 등록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등록이 안 된 글 자체가 모조리 날라가 버려서 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게다가 가만 보니 암호에 대한 조건을 미리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암호가 조건에 안 맞으면 암호만 다시 바르게 입력하면 되도록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글이 날라갈까 봐 복사해놓고 암호 입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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