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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유배문학관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전시·공연·교육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에 대한 대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료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관시설 사용료

대관시설 사용료-구분, 기준, 단위, 금액, 비고
구분 기준 단위 금액 비고
전시실 1 100,000원 8시간 기준
다목적 강당 1 100,000원
다목적 광장 1 100,000원

다목적광장 및 전시실 기본 사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 기본 사용시간 : 1회 3시간 기준 (단, 전시실은 8시간 기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1. 문학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문학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등)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학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1.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되거나 공익상 또는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관람료 및 시설의 대관)

  1. 관람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관람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3. 당일 징수한 관람료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람료 징수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남해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4.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학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전시·공연·교육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5.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학관 시설의 대관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관람료 등 감면)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보호자와 동반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노인
    4.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 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련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9. 경남 전체 아이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
  2.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 전액 반환
  2. 문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4. 유물·대관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5. 그 밖의 반환의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60-8621)
최종수정일 :
2020.09.23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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