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작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11-08-24 20:53:56
- 작성자
-
암○○
- 조회수 :
- 808
1. 당선작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주최측에 속하는 것은 명시가 돼있는데
몇년동안 이란 표시가 없습니다.
2. 일반 공모에서는, 당선상금을 선회한 인세가 들어올때는 당선자에게 돌아간다는
제시가 있는데 공고에 없고
3. 제 2차 작품판매에 대한 수익을 (예, 드라마, 연극, 영화할 경우) 주최측, 작가, 출판사가
3등분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1억공모 요강 참조바람)
위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상금을 조금 주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수익금을 평생토록 주최측에서 소유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