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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1-08-24 20:53:56
작성자
암○○
조회수 :
808
1. 당선작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주최측에 속하는 것은 명시가 돼있는데 
    몇년동안 이란 표시가 없습니다. 

2.  일반 공모에서는, 당선상금을 선회한 인세가 들어올때는 당선자에게 돌아간다는 
     제시가 있는데 공고에 없고 

3.  제 2차 작품판매에 대한 수익을 (예, 드라마, 연극, 영화할 경우)  주최측,  작가, 출판사가
     3등분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1억공모 요강 참조바람)

위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상금을 조금 주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수익금을  평생토록 주최측에서 소유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60-8621)
최종수정일 :
2024.03.05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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