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제정) 2010.02.26 조례 제1904호
(일부개정) 2015.10.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12.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4.06 조례 제25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김만중 선생의 작품세계와 국문정신을 높이 기리며, 유배문학을 전승ㆍ보전하고 한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남해군이 주최 및 주관한다.<개정 2021.4.6.>
제3조(시상)
- 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 소설, 특별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6.>
- ② 문학상의 시상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6.>
- ③ 문학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후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4.6.>
- ④ 그 밖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6.>
제4조
삭제 <개정 2021.4.6.>
제5조(문학상운영위원회)
- ①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남해문화원장, 남해문인회장, 남해문학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에 전문지식과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 및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2. 2021.4.6.>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 ⑥ 삭제 <개정 2021.4.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문학상 수상자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4.6.>
- 그 밖에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4.6.>
제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는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학상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문학상심사위원회) <신설 2021.4.6.>
- ① 시상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대상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군에서 관리하는 포상대장과 수상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청소년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4.6.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