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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수리

작성일
2020-01-11
이름
김○○
조회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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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가 혼자계시는 집도낡고
집뒤에 토사도 위험하고
집 지반도 자꾸내려 앉아 위험한
사항이라 민원을 신청합니다

[답변]헌집수리

작성일
2020-01-17
이름
창선면
조회 :
2
귀 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1. 주택건물 노후와 관련하여 창선면 서부로 849-6 주택의 노모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자가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 공사에서 신청하신 주택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예비대상자로 대기 중입니다. 다만 먼저 신청하여 선정된 예비 대상자 분들이 있어 예비기간이 길어짐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후 장영순 어머니께서 신청하신 대보수사업이 시행 될 경우 유선으로 먼저 사업시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주거급여 담당자(860-3074)로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2. 위 주거환경에 대한 주거급여 해결책과 더불어 창선면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담당자 860-8463)에서도 노모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집 뒤에 토사도 위험하고, 집 지반도 자꾸 내려 않아 위험하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창선면 서대리 산33번지로 개인사유지로 확인되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860-3292)로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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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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