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바란다 코너는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건의·제도개선 사항 등을 실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글 등은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등에 의거 삭제 또는 이동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생활불편신고는 참여마당>신고센터>군민생활 불편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생활 불편신고 바로가기

부동산피해 신고

작성일
2020-11-10
이름
피○○
조회 :
974
민원 요지 : 중개물건에 대한 피해 신고
주 소 : 경남 김해시 외동

저는 남해에 터를 잡기 위해 <ㅇㅇㅇ 공인중개사>를 통해 삼동면 물건리 o o o번지 물건을 10月 12日에 소개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길은 좁으나 시골길들이 이런 곳이 많고, 주위에 차 댈 곳이 많으니 편리할거라는 설명에 호감이 가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 곳 부지가 타인의 땅에 물려 있어 계약이 잘 안된다는 말을 들어 부동산에 확인요청을 하니 지적도를 보며 물릴 곳이 없고 있어도 뒤 부분이라 상관없을거 같다하여 계약금을 200만원 보내고 며칠 후 재차 확인하고 더 이상 물린 곳이 없다 하여 20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다시 방문했을 때 진입로 부분이 타인의 소유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앞전에도 이런일로 계약이 안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부동산에 이의를 제기하니 자기도 몰랐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니 막지는 못할거라며 수리 시 불편함을 양해구하면 된다하면서 소유주에게 부탁을 하자 차후에는 자신들도 장담은 못할거라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한 정보를 알기위해 건축과의 상담결과 이 부지는 재건축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2집 씩이나 받아야 하고, 요즘 인심이 득이 되지 않는 일에 잘 써주지 않으며 훗날 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어 부동산에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돌려주지 말지 그때 가봐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더욱더 가관입니다. 중개인이 계약전에 분명히 남의 땅이 물려 있지 않다하여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우려했던 하자가 버젓이 발생했음에도 일관되게 매수인의 변심이라고 우겨대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니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전문 중개사를 통하는 이유가 비전문가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전문 중개사 본인이 이런 중요한 사안을 숙지 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중개하고 매도인입장에 편향된 중개로 매수인의 피해를 묵살하는 행위는 중개인의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부적절한 중개로 인한 제 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리며, 중개사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 이런 경우 제가 계약해지요청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행정에 호소하여 봅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동산피해 신고

작성일
2020-11-11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9
피○○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개 건으로 얽힌 답답함에 위로를 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관계인 등 명확한 사실 조사를 약속드리며,
계약서 등 추가 자료나 의견이 있을 시에는 군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향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사전 예방활동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이소영(055-860-3024)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부동산피해 신고

작성일
2020-12-16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9
부동산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그 간 확인 된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고충하신 의견을 근거로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물건에 대한 진입로가 사유지이고 소유자(진입로)가 지속적인 사용에 동의 하였으며 ‘중개확인설명서’에 지적도 불부합 경계 침범을 설명하였다고 하며, 계약해제 사유 또한 진입로가 개인사유지로 불편해서 선생님께서 요청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상호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이소영(055-860-3024)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