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요지 : 중개물건에 대한 피해 신고
주 소 : 경남 김해시 외동
저는 남해에 터를 잡기 위해 <ㅇㅇㅇ 공인중개사>를 통해 삼동면 물건리 o o o번지 물건을 10月 12日에 소개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길은 좁으나 시골길들이 이런 곳이 많고, 주위에 차 댈 곳이 많으니 편리할거라는 설명에 호감이 가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 곳 부지가 타인의 땅에 물려 있어 계약이 잘 안된다는 말을 들어 부동산에 확인요청을 하니 지적도를 보며 물릴 곳이 없고 있어도 뒤 부분이라 상관없을거 같다하여 계약금을 200만원 보내고 며칠 후 재차 확인하고 더 이상 물린 곳이 없다 하여 20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다시 방문했을 때 진입로 부분이 타인의 소유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앞전에도 이런일로 계약이 안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부동산에 이의를 제기하니 자기도 몰랐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니 막지는 못할거라며 수리 시 불편함을 양해구하면 된다하면서 소유주에게 부탁을 하자 차후에는 자신들도 장담은 못할거라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한 정보를 알기위해 건축과의 상담결과 이 부지는 재건축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2집 씩이나 받아야 하고, 요즘 인심이 득이 되지 않는 일에 잘 써주지 않으며 훗날 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어 부동산에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돌려주지 말지 그때 가봐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더욱더 가관입니다. 중개인이 계약전에 분명히 남의 땅이 물려 있지 않다하여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우려했던 하자가 버젓이 발생했음에도 일관되게 매수인의 변심이라고 우겨대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니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전문 중개사를 통하는 이유가 비전문가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전문 중개사 본인이 이런 중요한 사안을 숙지 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중개하고 매도인입장에 편향된 중개로 매수인의 피해를 묵살하는 행위는 중개인의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부적절한 중개로 인한 제 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리며, 중개사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 이런 경우 제가 계약해지요청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행정에 호소하여 봅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